2018년6월10일,시진핑주석은상하이협력기구(SCO)회원국제18차정상회의에참석해"중국정부는칭다오에중국-상하이협력기구경제무역협력시범구를건설하는것을지지한다"고밝혔다.
상하이협력시범구는국가의대외사업을위해서비스를제공하고지방의사명과책임을강화시키는분야에있어매우중요한정치적의의가있다.국무원은<중국-상하이협력기구지방경제무역협력시범구건설종합방안>에대한심의답변에서다음과같이밝혔다.당중앙과국무원의정책적결정에따라상하이협력시범구는"일대일로"국제협력의신규플랫폼을구축하고국제물류,현대무역,양방향투자,비즈니스/관광/문화교류등분야의협력을확대하며,"일대일로"신유라시아랜드브릿지경제벨트건설및해상협력에서의칭다오의역할을충분히발휘하고중국과SCO회원국간의상호연계와소통을강화하여육지와해양의내외연동,동양과서양의상호보완을실현한개방구도를구축해야한다.
지역우위
상하이협력시범구는연해개방도시인칭다오의자오저우만북부연안에위치해있으며총면적이108km2이다.동쪽으로는일본,한국등아시아태평양지역과면해있고서쪽으로는SCO회원국과연결되어있으며북쪽으로몽골및러시아와잇닿아있어지리적인우위가매우뚜렷하다.
건설종합방안에따르면상하이협력시범구실시범위는자오저우(胶州)경제기술개발구내이며,칭다오시"해상,육지,항공,철도"교통중추의15분내경제권에위치해있다.해양과육지와항공,철도등종합교통망센터에위치해있다는지역적우위를보유하고있어"일대일로"신유라시아랜드브릿지경제벨트의건설및해상협력에서의칭다오의역할을더욱충분히발휘할수있다.공항-칭다오자오둥국제공항과의거리가10km,항구-칭다오치엔완항과의거리가15km,철도항-상하이합작시범구복합운송센터와의거리가15km이며칭다오도심구역까지차로30분내에도착가능해해양,육지,항공,철도를망라한복합운송고효율연결을실현했다.
목표포지셔닝
상하이협력시범구의칭다오통상항해양/육지/항공/철도종합교통망센터의지역적인우위를충분히발휘하여해양,육지,공항,철도복합운송기능을통합하며"일대일로"신유라시아랜드브릿지경제벨트건설및해상협력에서의칭다오의역할을충분히발휘한다."물류선도,무역확장,산업능력협력,국경간발전,이중산업단지인터랙션"모델에따라운영하며녹색화건설을적극추진한다.
상하이협력시범구를SCO회원국관련지방과의양방향투자무역제도혁신의시범구,기업/창업/흥업밀집구역,"일대일로"지방경제무역협력의선행구역으로건설하며새로운시대의대외개방의새로운고지를구축한다.
종합계획
계획에근거한입체적발전의원칙을견지하면서개방의"기회"를도모한다.슝안신구를참고모델로하여"국제화방식,인문공유,입체집약,쾌적한거주환경,스마트과학기술"등분야를부각시키며"지면에서공간을개발하고하늘에서이익을창출하는"원칙을견지한다.핵심구역의건축면적은1,750만m2인데이중지하면적이550만m2이며상하이협력광장그룹,금융무역그룹,상하이협력국제산업협력그룹,환진후서비스그룹,비즈니스관광문화교류그룹,해양협력그룹,영사관구역그룹등7대그룹을설치한다.
중점임무
상호연결및소통을강화해국제물류센터를건설하고무역협력을강화하여현대무역센터를건설하며산업능력협력을강화하여양방향투자협력센터를건설한다.비즈니스관광문화융합을강화하여비즈니스관광문화교류발전센터를건설하며해양협력센터를건설하는등중점건설임무를완성한다.
국제물류센터
국제물류센터는해양/육지/항공/철도"4위1체"국제연합운송종합항을건설하는것을목표로하여복합운송루트원활화,현대물류산업중점발전,복합운송종합서비스기능최적화,국제물류협력추진등4가지분야의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며SCO회원국및황하유역지방의일본,한국등국가로의항구수출구를건설한다."동쪽으로는일본,한국등아시아태평양지역과면해있고북쪽으로몽골및러시아와잇닿아있으며남쪽으로동남아국가연합과잇닿아있고서쪽으로SCO회원국과연결되어있는"국제물류루트를개척한다.
기능포지셔닝:국제물류협력을폭넓게추진하고국제물류루트를개척하며현대물류산업을중점적으로발전시킨다.
복합운송루트:
국내화물열차
한일육-해패스트트랙
유라시아화물열차
현대무역센터
"일대일로:지방경제무역협력의선행구역,요소자원국경간이동선도구역,양자및다자간경제무역협력시범구역을건설한다.화물무역협력확대,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중점발전,서비스무역분야확대,국제무역플랫폼구축,무역서비스편리화촉진등5가지분야의사업을추진한다.
기능포지셔닝:
화물무역협력확대:
칭다오가SCO회원국의특색농산품수출지정관리장을시범적으로건설하는것을지원하고SCO회원국의양질의농산품및식품의진입을가속화촉진하며,양질의농산품수입및기타국가로의이전수출을점차확대한다.자동차완성차및부품,에너지및원재료벌크스톡플랫폼을건설하고중고차수출업무를추진한다.기업이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카자흐스탄아스타나등우호도시에제품구매및마케팅센터를건설하고수입상품규모를확대하는것을지원한다.
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적극발전:
중국(칭다오)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를기반으로기업이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부가플랫폼을건설하는것을장려하며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기업을통합하여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업무를적극발전시킨다.온라인상"상하이협력기구지방특색상품전시회"를개최한다.칭다오의유수기업이화물집산기지와"해외창고"를건설하는것을지원한다.
서비스무역분야확대:
SCO회원국및"일대일로"연선국가및지역과의과학기술협력교류를강화하며국제기술교류와인재유치를강화하여산업의업그레이드와발전을촉진한다.국제정보공유서비스플랫폼,국제기술이전전환플랫폼,,국제혁신인재교류유치플랫폼,국제산업능력협력플랫폼을건설한다.
양방향투자협력센터
양방향투자센터의목표는양방향투자제도혁신시범구를건설하고종합서비스신고지를구축하며"일대일로"국가와의인원/물류/정보흐름/기술흐름집결지를구축하는것이다.
도시간협력네트워크를확대,연구개발및가공분야의협력을강화,현대농업협력을추진,국제산단과의상호협력을촉진,경쟁력이있는기업의수출편리화,금융지원강화등6가지분야의16가지중점사업을추진한다.
기능포지셔닝:산업능력협력을강화하고양방향투자협력센터를건설한다.
1.도시간협력네트워크를확대한다.칭다오시와우호도시의관계,칭다오시와경제협력파트너도시의관계를공고히다지고발전시키는동시에새로운파트너도시를개발하여SCO모든회원국과파트너도시관계를맺는다.칭다오우호도시,경제협력파트너도시와정기적으로양방향투자무역상담회를개최하고경제협력파트너도시상공업계와경제무역협력발전포럼을개최하여지방간경제무역협력에관해논의한다.
2.연구개발및가공분야의협력을확대한다.국내기업이SCO회원국관련도시의기업및연구기구와더불어신소재,바이오의약등분야의협력을추진하는것을장려한다.SCO회원국의과학기술성과활용에관한협력을강화하고과학기술인큐베이션,기술연구개발,산업디자인,공법관리,검사능력등을향상한다.상하이협력시범구본부경제및과학기술혁신매개체를계획및건설하며장려정책을한층보완하여기업,기구가지역본부,기술연구개발센터,산업디자인센터,인큐베이터를건설하도록적극유치한다.SCO회원국의자원및제품경쟁력을충분히활용하여가공기지를건설한다.
3.현대농업협력을추진한다.농업협력기지를건설하고SCO회원국관련도시와더불어밭작물농업재배및육종협력을추진한다.양질의축산품종을도입하고축산번식양식기지를건설한다.칭다오기업이우즈베키스탄나망간주등지역에서생태복구,생태건설관련협력을추진하는것을지원하며캄보디아에서농업자원개발과협력을추진하는것을장려한다.농업신기술,신품종,신경영형태,절수관개등분야의연구와협력을추진한다.
4.국제산단과의상호협력을추진한다.SCO회원국의해외경제무역협력구와더불어단지관리,정보공유,산업매칭,인적교류등분야의협력을강화하고자원과생산요소의국내외산단간의상호유동을실현하며산단간의상호발전을촉진한다.
5.경쟁력있는기업의해외진출에편의를제공한다.조건이구비된기업이SCO회원국에서현지상황에맞게가전제품,오일가스,광산,친환경등분야의협력을추진하는데양질의서비스를제공한다.
6.금융지원을강화한다.칭다오가금융기구지역경영본부,분기구또는사업부를유치하는것을지원한다.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등다자간개발은행,실크로드기금,중국-유라시아경제협력기금,상하이협력기구은행공동체등과의협력을강화하여상하이협력시범구건설에금융지원을제공한다.상하이협력시범구등록기업의해외모회사또는지주자회사가규정에따라국내에서인민폐채권을발행하는것을지원한다.상하이협력시범구가국경간인민폐업무를혁신하는것을지원한다.
비즈니스관광문화교류발전센터
인지도가높은국제관광목적지도시로건설하고국제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문화창의산업센터를건설한다.
기능포지셔닝:관광산업의발전을촉진하고루이호주변경관에대한개조및업그레이드를완성하며핫플레이스관광지를건설한다."SCO회원국지방관광발전포럼"을개최하여SCO회원국의지방도시관광연맹을통합한다.
해양과학기술협력
칭다오의해양분야에서의선두적인경쟁력을충분히발휘하여"일대일로"신유라시아랜드브릿지경제벨트건설및해상협력에서의역할을부각시키며해양에서육지로,육지에서해양으로의상호촉진을실현한다.이를통해동서양방향상호보완,육지-해양내외연동을실현한개방구도를형성한다.
기능포지셔닝:상하이협력시범구해양협력센터와의매칭을책임지는전담팀을설치하여해양협력센터중점임무추진계획을연구및제정하고실시한다.SCO회원국및"일대일로"연선국가의지방과더불어해양과학기술,해양자원의합리적종합이용,해양환경보호등분야의협력을추진하며국제해양협력교류플랫폼을구축,해양협력혁신조치를탐색한다.상하이협력시범구해양산업발전계획을제정하고정책에대한연구를진행하며해양산업의발전과해양과학기술업무를중점추진한다.
칭다오·SCO회원국객실
황하유역과중국의"일대일로"를포괄하는"국제객실"의제1창구,제1플랫폼,제1루트,제1항만을건설한다.
기능포지셔닝:
국제비즈니스전시
국가집결,상품집결,정보집결을특징으로하여SCO회원국및"일대일로"연선국가의정부,상업협회,기업의각종자원을효율적으로매칭시켜주며,중국시장진출을원하는기업을위해온라인및오프라인전시플랫폼을제공한다.
국제상사서비스
글로벌선진이념에근거해국제와연결된상사규칙체계를구축하고시장경제요구에적응하는법치환경을조성하며입주기업을위해지식재산권보호,법무서비스,금융서비스등국제사회에서통용되는상사서비스를제공한다.공정한규칙,평등한기회,공정한권리를실현한다.
국제비즈니스관광보장
각국가의풍속과습관,풍토인정,문화특색을존중하여그에적합한식당,호텔,오피스텔,학교,종교활동등장소를건설한다.
우대정책
국가외환관리국"상하이협력기구10조"승인
자본프로젝트외환수입지급편리화업무를실시하는것을허용한다.
관할구역내비금융기업의외채등록말소를은행에넘겨처리하는것을허용하며기업이해당업무를처리하는시간제한을취소한다.
관할구역내기업이지역적인제한을받지않도록허용하며칭다오시분국관할구역내의임의은행에서든국내직접투자기본정보의등록/변경/말소수속을처리할수있도록한다.관할구역내비투자성외상투자기업이진실하고합법적인전제하에법에따라자본금으로국내주식에투자하는것을허용한다.
관할구역내의"총투자액과등록자본금의차액(投注差)"모드의외채차용을선택한기업이크로스보더융자거시적건전성관리모드의외채차용으로전환하는것을허용한다.단,전환이후변경할수없다.
관할구역내기업의융자인출화폐종류와상환화폐종류가계약을체결한화폐종류와불일치한것을허용한다.단인출화폐종류와상환화폐종류는일치해야한다.
국내자산의현금화를통해획득한자금의외환결제관리를완화하며,국내자산현금화계좌내자금의직접외환결제를허용한다.
다국적기업의크로스보더자금집중운영진입기준을낮추고전년도인민폐와외화수입지출규모를5,000만달러로조정한다.
보증금사용및외환결제관리를완화하고외국투자자보증금을낙찰후출자,외환결제지급등용도로사용하는것을허용한다.
자본프로젝트계좌개설수량에대한규제를취소하고시장주체가실제업무에근거해여러개의자본프로젝트외환계좌를개설하는것을허용한다.